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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망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7:01

수정 2024.05.08 17:01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하면 14일 출소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향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형 만기일보다 2개월가량 먼저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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