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가고 있다. 3개월을 넘기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시험을 볼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복귀 촉구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20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20일은 이들이 현장을 떠난 지 만으로 3개월인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4년차 레지던트들은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이 1년 늦어질 경우 사회가 받는 피해보다 전공의 본인이 받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전문의가 돼야 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 현장의 중추인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전문의시험을 치러야 할 3·4년차 레지던트(3년차 과정 포함)는 2910명인데 이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전체 대상인원의 48%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전공의들의 입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도 사라졌다. 실제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