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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로 판매채널 제한"… 'ELS사태' 은행, 재발 방지안 냈다 [움츠러든 ELS시장]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8:01

수정 2024.05.08 18:01

만기손실때 현금 대신 실물 상환
변동성 적은 기초지수 추가 편입
원금 보장 중위험 금융상품 보강
은행 4곳, 소명서·아이디어 제출
"PB로 판매채널 제한"… 'ELS사태' 은행, 재발 방지안 냈다 [움츠러든 ELS시장]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ELS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T)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재발방지 아이디어' 또한 공유했다. 프라이빗뱅커(PB) 창구로 판매채널을 제한하고, 실물상환형 ELS를 활성화해 대규모 손실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국민·신한·농협·SC제일銀 의견 회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송한 검사의견서에 대한 각 은행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의견진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의견서에 대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검사서 내용 중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약 2~3주 만으로, 은행들은 컨설팅 계약을 한 법무법인 혹은 내부 법무팀 자문 등을 거쳐 입장문을 정리했다.


하나은행도 입장문을 정리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의견서를 받지 않아 금감원에 별도 입장문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들이 입장문을 낸 이후에는 금감원이 다시 검토하고 소명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은 반영해 1차 제재조치안을 만들게 된다. 금감원은 이해당사자들과 심사 조정과정을 거쳐 제재안을 만들고, 각 과정에서 은행의 소명도 듣는다. 이후에는 은행에 제재범위 사전 통지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 대상과 사안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銀, 쇄신 아이디어 전달

제재심의 절차와 함께 중요한 축은 이번과 같은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T에 '대규모 손실방지 방안' 아이디어도 냈다. 금융당국의 ELS 판매 프로세스 자료 취합 및 의견조회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다.

은행이 낸 아이디어는 △판매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 △PB 창구 등으로 채널 제한 등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 판매 통로를 좁히는 방안이다. 복수의 은행들은 PB 전문성을 높여 판매자격이 있는 직원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거점점포 또는 영업점 내 PB 창구로 채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상품 만기 시 손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방안도 일부 은행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지금은 만기 도래 시 현금(원화)으로 손실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는데,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식 실물로 받는 것이다. ETF로 상환을 받으면 향후 주가지수가 오를 경우 손실 일부를 만회할 수 있어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은행들은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설계 과정에서 개선할 점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LS 기초가 되는 지수를 현행 5개(S&P500, 유로스톡스50, H지수, 닛케이225, 코스피 200)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다. 변동성이 높은 지수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선진국 지수들을 추가 편입하는 것이다.

또 조기상환 조건(배리어)을 낮게 설정해 고객이 더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예금상품 판매에 있어 은행의 의사결정과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비토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영업실적 높이기에 방점이 찍힌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일부 은행은 고난도 상품을 이해한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객에게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다음 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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